이미선 “주식거래 배우자 몫…이테크건설 재판과는 무관”

입력 2019-04-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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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6억 원 주식 매수…“사전에 알고 거래한 적 없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재산의 83%(35억여 원)을 주식투자로 보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주식 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투자 과다 논란 등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자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식의) 종목 및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며 "(주식거래에)포괄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거듭 관련설을 부인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주식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게 됐다"며 자신은 재판 업무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부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부적절하게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면 부인했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 하도급 업체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이 판결 이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이에 그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라며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며 이테크건설과 무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는 "그런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지난해 2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를 하기 직전에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그는 "남편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이며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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