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입력 2019-04-10 14:00 수정 2019-04-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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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2023년 이후 적립금 10조원 유지 목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에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영유아·난임부부·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활성화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 기발표 대책의 연차별 추진계획 외에 향후 5년간 41조5842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는 올해 5조4027억 원, 2020년 6조9232억 원, 2021년 8조1439억 원, 2022년 9조9977억 원, 2023년 11조116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가 재정소요를 합산한 금액이다. 주로 건강보험 추가 보장,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 일차의료 활성화, 수가체계 개편에 쓰인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7년 62.7%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높이면서도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 이상 유지한다는 게 목표다.

먼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제한한다. 차상위계층부터 극단적인 과다 이용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해선 입원료 체감을 높이기 위해 사전급여 강화, 장기입원 및 경증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또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일병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시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9~2023년 외래 이용횟수 연평균 증가율을 직전 5년간 증가율(4.4%)의 절반인 2.2%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입원일수 증가율도 3.0%에서 1.5% 이하로 낮춘다. 전반적으론 올해 급여비의 1.0% 수준인 불필요한 지출 관리율을 2023년 3.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기존 계획대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매년 국고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종합계획 이행기간 안에 70%까지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예방적 건강관리와 일차의료 강화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에서 75세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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