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 능력 빠져…수정ㆍ보완돼야”

입력 2019-02-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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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에 관해 경제계가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한 부분은 반드시 수정ㆍ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에 고용․경제 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정부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합동 논평에서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 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 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는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로 기업 지불 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갖는 데 관해서도 반발했다. 이들은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는 금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촉발시킨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구간설정위원회의 노사 참여도 주장했다. 논평에서 경제계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최저임금 심의 시 활용되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결정인 점을 고려하면, 구간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중점을 두는 결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 참여가 배제돼 노사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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