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호텔롯데 감면세액 추징 부당…세금 부과 취소”

입력 2019-01-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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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리모델링 요금 인상, 적정하면 세금 감면해야”

▲소공동 롯데호텔 전경(뉴시스)
▲소공동 롯데호텔 전경(뉴시스)
호텔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추가 징수된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호텔롯데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중구청이 2016년, 소공동 롯데호텔의 객실 요금 인하율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감면받은 2011년 귀속 재산세 14억여 원을 부과한 것에서 비롯했다.

앞서 호텔롯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재산세 감면받아 왔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07년 1월 1일 자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 요금과 비교해 과세기준일 당시 객실 요금을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 특급호텔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건물이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리모델링되면서 객실 요금이 인상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소공동 롯데호텔은 2009년 중구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 객실 요금을 2~3만 원씩 인상했다. 이후 감사원은 소공동 롯데호텔의 객실 요금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자체에 추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중구청은 2011년도 감면액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했다.

1, 2심 재판부는 재산세 감면에 리모델링 등 객실 요금의 변동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2008년 관광호텔 사업자들에게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 시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 요금과 비교해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구청장들에게 같은 취지로 재산세 감면에 관해 행정지도를 한 것을 보면 적정성이 인정된다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호텔 사업자로서는 영업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재산세 감면 등으로 이를 회복하리라는 기대가 있어 객실 요금의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유지했다”며 “정당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처분을 내려져 원고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짚었다. 이어 “리모델링이나 등급 상향이 이뤄진 관광호텔에 감면해줬던 재산세를 소급 과세한 것은 비과세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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