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담당자 감싸기에 법원 돌직구…"벌금 4번 받아도 2천억 이득"

입력 2018-12-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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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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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한 의도성을 두고 법원과 벤츠코리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20일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는 법정구속을 각각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당국의 인증이 누락된 배출가스 부품을 끼운 차 7천여대를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 담당자의 고의성이 성립되는 이유에 대해 벌금 80억원을 받아도 인증이 없는 차량의 원가는 4000억여원이라고 밝히며 회사가 얻는 2000억원 가량의 이익성을 언급했다. 거기에 3년 반동안 인증 누락을 계속 반복해 4번이나 벌금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담당자를 벌금형으로 처할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인증 과정의 오해일 뿐 담당자는 위법의 의도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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