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주식 불공정거래 주의” 거래소 올해 18곳 적발

입력 2018-10-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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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계법인으로 분류된 71개 종목 중 18개에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올해 한계기업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코스피 1곳, 코스닥 17곳 등 18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7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한계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일컫는다. 이번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업체 중 일부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폐지 사유 같은 악재성 정보 발생 시 미리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시세조종, 허위공시까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은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부진했으며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18개사 중 11곳은 자본금이 200억 원 미만이었고 15곳은 최근 3년간 평균 2.6회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18곳의 평균 영업손익도 최근 3년 연속 적자(2015년 40억 원, 2016년 28억 원, 작년 46억 원)를 기록했을 만큼 열악했다. 심리 기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같은 기간 지수 변동률(27.6%)보다 훨씬 높았다.

또 최근 3년간 18개사 중 12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만큼 공시 위반이 잦았다. 17곳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114차례에 걸쳐 8901억 원을 모으는 등 자금 조달 행위도 빈번했다.

한국거래소는 “위의 특징을 두루 갖춘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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