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경영권 분쟁 소송 4건 발생

입력 2018-10-18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진은 총 4건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우선 원고인 박00외 42인은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사내이사인 최빈센트피를 선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신청했다.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는 박명규·황해용씨를, 사외이사 직무대행자로는 조중훈·김정권씨를 선임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같은 날 화진 감사인 이석훈씨도 화진의 김용재 대표이사, 우현주 사내이사, 강정호·김철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김경민 경영지배인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이석훈씨와 화진의 김경민 경영지배인, 주주인 메타센스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최빈센트피가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내이사 최빈센트피의 경우 화진을 대상으로 제2회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화진은 법률대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17,000
    • +0.91%
    • 이더리움
    • 4,752,000
    • +6.07%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1.77%
    • 리플
    • 750
    • +1.21%
    • 솔라나
    • 205,000
    • +4.59%
    • 에이다
    • 680
    • +3.98%
    • 이오스
    • 1,177
    • -0.59%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66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00
    • +3.09%
    • 체인링크
    • 20,420
    • +0.54%
    • 샌드박스
    • 662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