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②]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 "노 민스 노(No means no)"

입력 2018-09-1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회 여성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국회 여성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사회 각계각층의 성폭력, 특히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에 의해 간음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하고,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도입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13명의 여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아니'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회, 가해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사회, 차별 없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바닥 더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엔화값에 돌아온 엔테크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한화 에이스 페라자 부상? 'LG전' 손등 통증으로 교체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3: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84,000
    • +0.36%
    • 이더리움
    • 5,209,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59%
    • 리플
    • 727
    • -0.27%
    • 솔라나
    • 244,900
    • +1.62%
    • 에이다
    • 668
    • +0.45%
    • 이오스
    • 1,169
    • +0.43%
    • 트론
    • 165
    • -2.37%
    • 스텔라루멘
    • 15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950
    • -1.25%
    • 체인링크
    • 22,580
    • -0.92%
    • 샌드박스
    • 633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