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 가능

입력 2018-09-13 06:00 수정 2018-09-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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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에 큰 효과 기대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의 시중은행 개설을 허용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이 16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과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ㆍ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체 대표다.

압류방지통장은 압류방지를 위한 수급계좌로 은행상품명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다. 16개 시중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등이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금의 압류를 우려해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다.

향후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올해 5월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나섰으며 이날부터 시행령이 발휘된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 변경 신청하면 된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압류방지통장 또는 일반통장 모두 가능하다.

공제사유 발생 시에는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 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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