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경찰에 "영장은 갖고 왔냐" 뻔뻔…3년 만에 체포된 경위는?

입력 2018-08-10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한 용의자들이 3년 만에 체포되면서 그 경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박 모(2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현역 군인인 김 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5년 6월 목포 시내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했다. A 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완전범죄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2018년 가해자 중 한 명과 연인 관계던 B 씨가 경찰에 몰카를 찍힌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서 과거 집단 성폭행 영상을 확보했고 관련 용의자 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 용의자는 경찰이 자택을 방문하자 "영장은 갖고 왔냐"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43,000
    • +0.21%
    • 이더리움
    • 4,739,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1%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02,800
    • +0%
    • 에이다
    • 673
    • +0.75%
    • 이오스
    • 1,170
    • -0.51%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0.05%
    • 체인링크
    • 20,190
    • -1.03%
    • 샌드박스
    • 65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