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국민 청원에 대해 “6월 중 삼성證 위법사항 조치하겠다”

입력 2018-05-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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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접근성 높일 예정…중소ㆍ벤처기업 자금 조달 용이하도록 제도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청와대는 31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과 관련해 현재 삼성증권 직원 21명 고발 등 검찰 수사 진행 중이며 6월 중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개인의 공매도 접근을 높이는 등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청원은 4월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증권회사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함께 신뢰하기 힘든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내용으로 한 달 만에 24만228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 데다 일부 직원은 실제 주문을 내는 등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시장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긴급조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8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500여 명에게는 삼성증권이 약 4억5000만 원을 보상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 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시스템 점검에 착수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청원인의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인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청원에 폐지 요구가 포함된 것 같다”며 “긍정적 기능도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개인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함께 언급했다. 2017년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42조6000억 원을 조달했으나 이 중 중소기업은 3조2000억 원을 확보하는데 머물렀다. 최 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고 신규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6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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