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맞은 3개국, 근로자 노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나

입력 2018-05-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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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령 늦추고 임금 적어도 일자리 보장…“고령화 대응책이 미래 결정”

▲지난해 3월 40년 이상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94세 로레인 마우러가 미국 인디애나주 에번즈빌의 맥도날드 매장에 앉아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19%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디애나/AP뉴시스
▲지난해 3월 40년 이상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94세 로레인 마우러가 미국 인디애나주 에번즈빌의 맥도날드 매장에 앉아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19%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디애나/AP뉴시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이면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도 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나이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은 3개국이 근로자의 노령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포브스가 소개했다.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노령근로자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늘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졌고 은퇴 이후에도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퇴직연령도 늦어지는 추세다.

포브스는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과 독일, 이를 준비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통해 노령근로자라는 새로운 인력을 어떻게 고용하고 유지해야 할지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장수국가로 꼽히는 일본에서는 노령근로자가 활발하게 활동한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최근 807만 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일본 노동인구의 약 12%를 차지한다. 일본의 퇴직연령은 60세지만 60~64세의 4분의 3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 같은 나이의 미국인들은 60%만 일한다. 일본의 일하는 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62세인 기준 연령이 2025년에는 65세로 더 늦어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퇴직 연금을 받기 전까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는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라고 각 기업에 지시했다. 대신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은퇴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줄이도록 했다. 일종의 ‘임금피크제’다. 61세 일본인 근로자의 임금은 60세보다 약 4분의 1이 적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인의 재취업을 돕는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만든 ‘실버센터워크샵’을 통해 퇴직자가 비숙련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독일도 노년층에게 퇴직연령보다 오래 일할 것을 장려한다. 퇴직연령도 미루고 있다. 2012년 65세에서 2029년에는 67세로 늘어난다. 대신 독일 당국은 노인들을 위한 교육과 평생학습을 제공한다. ‘이니셔티브 50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마련했다. 만약 일하는 노인의 임금이 낮으면 정부가 임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피터 카펠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인적자원센터 이사장은 “독일은 개인이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이 매력적이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지 않은 싱가포르는 사전 대책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을 원하는 노령근로자들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싱가포르 기업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62세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67세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회사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다른 고용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은퇴연령 이후에는 이전 직무나 연봉과 상관없이 실제 생산성을 반영한 새 급여체계를 적용한다.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국가인구재능부 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노령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똑똑한 일자리에서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미국노인학회(GSA)는 “인구통계학은 운명이 아니다”라면서 “사람들과 국가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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