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청구...차명재산 포함 ‘111억’

입력 2018-04-10 1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11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약 111억 원이다. 서울 논현동 자택 등 실명 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차명재산이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 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 원 등 110억 원 등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35,000
    • -2.56%
    • 이더리움
    • 4,536,000
    • -4.65%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5.72%
    • 리플
    • 719
    • -4.13%
    • 솔라나
    • 192,500
    • -6.19%
    • 에이다
    • 645
    • -5.15%
    • 이오스
    • 1,113
    • -5.36%
    • 트론
    • 169
    • -2.87%
    • 스텔라루멘
    • 157
    • -5.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4.65%
    • 체인링크
    • 19,770
    • -3.23%
    • 샌드박스
    • 620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