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황운하 울산청장 '접대골프' 의혹 사실관계 파악

입력 2018-03-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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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협력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으로 감찰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이하 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다.

당시 황 청장의 라운딩 비용을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당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계산대를 갔더니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의도 없이 계산한 점에 대해 경고하면서, 라운딩 비용에 해당하는 15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황 청장이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지난 16일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수사 과정에서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 등 경찰을 '미친개'로 비난해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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