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d 데니안 라운지바,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경찰 고발도" 무슨 일?

입력 2018-0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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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데니안.(이투데이DB)
▲그룹 god 데니안.(이투데이DB)

그룹 god 데니안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타뉴스는 28일 "시민단체 국민연대가 최근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인근 라운지바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강남구청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데니안의 라운지바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을 유도하는 등의 영업을 했다. 국민연대는 "9일 문을 연 데니안의 라운지바가 DJ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고 춤을 추는 공간까지 있다"며 "해당 라운지바의 홍보 영상에도 DJ가 디제잉하는 모습, 여성이 몸을 흔드는 장면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데니안의 라운지바는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부수적인 음주 행위가 허용된다.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노래나 춤을 허용하는 영업은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총매출의 약 10%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10%가 추가된다.

앞서 22일 데니안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 라운지바가 30㎡(9평) 가량 무단 증축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됐다는 것.

1999년 god로 데뷔한 데니안은 '어머님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촛불하나', '거짓말', '길' 등의 히트곡으로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2014년 god의 재결합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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