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ㆍ7살 자녀 살해 40대 여성에 1심 징역 12년

입력 2018-02-19 2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1살 난 딸과 7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려온 A씨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없으면 남겨진 아이들이 놀림 받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손목에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이 암에 걸려 숨질 것이라는 건강 강박증에 시달리는 상태였고, 남편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 생각으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은 생 대부분을 자녀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로서 커다란 자책감 또는 죄책감을 안고 가슴을 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의 범행으로 2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아내마저 수감돼 극도의 충격과 슬픔에 잠겼을 피고인의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족으로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아…좀비기업 비중 '역대 최대'
  • 창사 첫 파업 카카오, 이달 29일 추가 투쟁 예고
  •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 북중미 월드컵, 10명 중 7명은 본다…해설자 선호는 '이영표' [데이터클립]
  • 스타벅스, 주간 결제금액 3주 만에 반등…이용객 ‘회복 조짐’
  • 단독 한화엔진, AM 떼고 방산 붙인다…그룹 사업 재편 착수 [김동관式 방산 퍼즐]
  • KSPO 돔 찍고 세계로⋯K-밴드 '판' 커졌다 [엔터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29,000
    • -0.59%
    • 이더리움
    • 2,432,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291,800
    • -4.42%
    • 리플
    • 1,648
    • -3.63%
    • 솔라나
    • 94,550
    • -3.27%
    • 에이다
    • 242
    • -2.42%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76
    • -5.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80
    • -2.2%
    • 체인링크
    • 11,360
    • -3.81%
    • 샌드박스
    • 74.24
    • -2.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