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과징금 소송' 퀄컴 재판, 속도 낸다… 6월 1차 변론

입력 2018-0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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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과징금이 걸린 퀄컴 재판이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속도를 낸다. 늦어도 6월 중으로는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가겠다는 게 법원의 구상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쟁점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추려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퀄컴, 공정위, 애플, 삼성전자, 인텔, 화웨이 등은 4월 30일까지 각자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내야 하는 기한은 한 달 뒤인 5월 30일까지다. 재판부는 이 시기까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뒤 6월 중으로 1차 변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공개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열람복사 제한은 영업비밀 유지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비공개 재판은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결이나 효력정지 신청에서 제대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퀄컴 측은 이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퀄컴은 외국계 기업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번역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제출할 수 있는 서면 분량을 제한하는 재판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해 "원고는 120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이미 냈다"며 "소장도 준비서면"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인텔 측은 이날 "퀄컴 계획대로라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며 "이 정도면 4~5년이 걸릴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단계에서도 이미 2년이 걸린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한 변호사는 최소 3년이 예상되고 대법원에서도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향후 재판은 예정된 서면 공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정한) 합의 내용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취지는 충실과 신속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고자하는 것"이라며 "충실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퀄컴 임직원, 경제학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증인은 1차 변론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 제조와 판매가 불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개방해야 한다. 이를 '프랜드(FRAND) 확약'이라고 한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프랜드 확약을 위반하고 다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모뎀칩셋사와 특허권 계약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 △모뎀칩셋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 강요 금지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 시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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