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사이드] 풀리나 했던 ‘카풀앱’ 다시 제동… ‘텃세’에 막힌 ‘혁신’ 어쩌나

입력 2018-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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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치권에서 규제 해소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카풀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카풀 업계와 택시조합 간 협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당초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열린‘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카풀 앱 규제와 관련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문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택시조합의 반발로 막판에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시 장병규 4차산업혁신위원장은 “택시조합 측에서 해커톤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택시조합 측도 꼭 나와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장 위원장은 이달 중순께 1.5차 해커톤을 개최해 택시조합과 카풀 스타트업 간 라이드쉐어링 규제해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풀앱과 택시조합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다 국회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 측을 비호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카풀앱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여서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서비스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스타트업의 외침은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카풀앱 논란은 ‘풀러스’라는 업체가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에 맞춰 출퇴근 시간대 개념을 확장시킨 서비스를 내놨으나 일각에서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운수사업법 81조를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출퇴근 시간대 규정과 관련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카풀 스타트업에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15일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이라고만 돼있어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카풀앱 관계자는 “하루에 4시간 운행하면 사실상 사업을 확산할 수 없고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치권과 택시조합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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