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경제정책에… 재계 우려의 목소리도

입력 2017-12-28 09:24 수정 2017-1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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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일부 정책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다중대표소송제ㆍ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으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3표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집중투표제의 장점은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도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뽑아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사선임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는 소액주주가 아니라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회사 전체 이익보다 투자금 회수에 중점을 둔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출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기업일수록 소송 남발 위험에 더 노출된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부에 의한 경영 간섭이 확대될 수 있다.

협력이익배분제의 경우,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인센티브로 유도한다고 하지만 경기와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할 경영 전략이 틀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의 일부가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월 상여금이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매월 정기상여금을 주는 곳이 많지 않아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산입 범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계는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물론 연월차 휴가수당과 식사, 자동차, 주택 등 현물급여, 팁, 연말 보너스, 휴가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인센티브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 실제 지급된 월 급여에 산입하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고 있지만, 팁 등의 추가 수당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유연하게 산입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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