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박근혜 이은 제2의 변기공주?… 장관 시절 ‘전용 화장실’ 설치 논란

입력 2017-10-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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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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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사무소에 본인만 사용하는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시스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빌어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지난해 9월 5일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서울사무소에 전용 화장실 설치에 착수했다.

문체부 사무실은 문체부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함에 따라 장관의 서울 출장 시에만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장관 집무실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으며 전임 장관들은 같은 층의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조윤선 장관이 취임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이란 명분으로 공용 화장실 옆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고 여성용 변기를 설치하면서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든 것이다. 실제 해당 화장실은 여직원 전체가 아닌 조윤선 장관만 이용해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의혹을 제기한 전재수 의원실에 “조윤선 장관은 공용 화장실을 개의치 않고 썼다”라면서 “다만 여직원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체부의 해명에 전재수 의원실 측은 “취임 열흘도 안 돼 공사에 착수했는데 그간 여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이 얼마나 됐겠느냐”라며 “시설공사 전 조달청 공고도 없이 즉각 이뤄진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이미 준비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조윤선 장관의 지시에 따른 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중 인천 시청에 방문했을 당시 시장실의 변기를 뜯어내고 새 변기를 설치해 사용한 일화가 알려지면서 ‘변기공주’라는 별명이 붙여진 바 있다.

한편 조윤선 장관은 지난 7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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