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등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긴급 간담회…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입력 2017-09-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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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최근 26만 여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이는 사실상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과 바람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소년법 폐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 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여가부에서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내실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고 민첩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체부와 방통위에서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한 폭행사건들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각 부처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 정책 미비점을 발굴ㆍ보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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