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의 네이버 지분 블록딜 추진…“총수없는 대기업 지정 포석?”

입력 2017-08-22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사진> 전 의장이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지분 매각으로 네이버에 대한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1일 장 마감 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지분 11만주(859억1000만 원)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시도했다. 주당 할인율은 전일 종가(78만1000원) 대비 2.3%의 할인율이 적용된 76만3037원이었으나, 할인율 문제로 매각은 불발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해야 한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총수)에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전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여부와 관련해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의 기준으로 총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가 포스코나 KT와 같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15일 공정위를 직접 찾아 지분율 상 1대주주가 아니며,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이라는 입장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 조차도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12,000
    • +3.1%
    • 이더리움
    • 2,502,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3.63%
    • 리플
    • 1,688
    • +1.38%
    • 솔라나
    • 99,000
    • +3.5%
    • 에이다
    • 250
    • +3.73%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86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70
    • +3.31%
    • 체인링크
    • 11,800
    • +2.43%
    • 샌드박스
    • 78.3
    • +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