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10년 옥살이... 보상금 8억 4천

입력 2017-07-25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33) 씨에 대해 24일 형사보상금 8억 4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약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고, 최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 씨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 강압수사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사건의 진범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김 모(36) 씨는 2003년 경찰에 긴급체포돼 자백했지만 이후 번복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50,000
    • +2.54%
    • 이더리움
    • 2,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1.55%
    • 리플
    • 1,677
    • -0.18%
    • 솔라나
    • 98,250
    • +1.92%
    • 에이다
    • 249
    • +2.05%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284
    • +0.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70
    • +0.41%
    • 체인링크
    • 11,730
    • +0.77%
    • 샌드박스
    • 78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