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15일 결판

입력 2017-07-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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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 요구한 '8개 업종별 차등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2시간 넘겨 격론을 별였지만 노사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표결에 들어갔고, 각계 위원 22명이 투표해 참여해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사용자 측 안을 부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측 위원 5명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한 뒤 퇴장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이후 임금 수준 논의를 지속할지를 논의하려했으나,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돌아오지 않아 회의를 마쳤다.

사용자위원 일부는 업종별 차등지급 부결과 관련해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다음회의에는 다시 복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12일, 15일 잇따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한 후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규정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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