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재벌 첫 제재… 이중근 부영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17-06-18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공정위는 18일 부영그룹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 7곳을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사 소유주는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며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2013~2015년 자신의 처제와 조카 등 친족이 경영하는 7개 회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누락시킨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미편입 계열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2013년에는 부영과 광영토건 등 7개사 주주 현황을 보고하면서 실제 주식 소유주인 이중근 회장 대신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이름으로 기재했다. 허위로 기재된 곳은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곳이다.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7조(실질적 소유관계가 기준)와 제14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중근 회장 배우자 나 모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의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 해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됐다”며 “명의신탁의 기간과 규모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18,000
    • +1.33%
    • 이더리움
    • 4,753,000
    • +5.98%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24%
    • 리플
    • 751
    • +0.94%
    • 솔라나
    • 207,000
    • +5.56%
    • 에이다
    • 680
    • +2.87%
    • 이오스
    • 1,178
    • -1.34%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66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50
    • +2.6%
    • 체인링크
    • 20,610
    • +1.03%
    • 샌드박스
    • 664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