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도입 건수 WTO 출범 이후 최고치

입력 2017-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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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기술규제가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에 2336건(79개국)발행돼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TBT 통보 건수는 2008년 1537건, 2012년 2197건, 2016년 23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브라질(128건), 이스라엘(123건), EU(110건), 한국(83건) 등 순이로 나타났다.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전기전자 분야(306, 13.1%) 뿐만이 아니라 식품ㆍ의약품 분야(701건, 30.0%), 화학세라믹(299, 12.8%) 분야 규제가 도입이 많았다.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순이었다.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도 지난해 173건(27개국) 제기돼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TBT 통보문 건수가 35건으로 2015년(106건) 대비 대폭 줄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제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표원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기술규제가 다양화, 복잡화 되고,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 기술규제(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WTO, FTA TBT 위원회 양자ㆍ다자 채널은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81건(32개국)을 대응했고, 42건의 규제를 철회 또는 완화했다.

올해에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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