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등록제’냐 ‘허가제’냐…미니면세점 활성화 주장도 나와

입력 2017-03-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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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려왔던 면세점 신설 방법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미니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보복조치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 업계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30일 오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면세점 특허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록제로의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허가제는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신규 사업자 허용에 대한 기준에 있어 적정한 면세점 수나 심사에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해소 장치와 일정한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 유지등의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는 조건부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면세점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무제점을 보완하며 면세점 관광 경쟁력 증대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니 면세점 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텍스프리샵(사후면세점) 활성화 정책과 같이 국내에서도 즉시 면세를 제공하는 미니 면세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활성화하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세청 측은 조건부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 진입보다 퇴출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면세점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해외 명품업체 입점과 구매협상력 등이 경쟁력의 주요 요인”이라며 “우리나라 면세점이 외국인에게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엄격한 보세화물 통제로 소위 ‘짝퉁’인 가짜 제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면세점은 세계 1위 산업이고 일자리와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편견과 오해가 있어 특허제도를 문제 삼는 것 같다”며 “특허제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일반 유통과 달리 면세 물품은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진입과 달리 재고소진이 어려워 퇴출 비용이 크다”고 밝했다.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등록제로 변경하면 면세점 업체의 난립으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엄격한 관리, 감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밀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조건부 등록제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시장 친화적 측면이 강해 사업자 규제, 중소기업 판매 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제안한 조건부 등록제는 사실상 등록제라기보다 현행 허가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미니면세점의 경우 사후면세점 입점을 위한 환급대행사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김 입법 조사관은“환급대행사가 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홍보수수료 및 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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