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렌털료 요구에 집단분쟁조정

입력 2007-11-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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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정수기, 비데, 연수기 등을 렌털해서 사용했으나 렌털업체가 부도나자 이를 인수한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사용료를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9일 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받아 약 한 달간 사실조사를 거친 후 조정결정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경남지역 소비자 100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5일 결정했다.

소비자들는 사업자의 렌털제품 손실료 및 렌탈료 등의 지급 요구는 부당하기 때문에 렌털 제품을 조속히 반환받아 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렌털업체인 JM글로벌을 인수한 위앤미휴먼테크측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소유권이 없이 렌털제품을 부당히 사용하고 있어 손실료를 배상해야 하고 또한 부도 당시 체납한 렌털료가 있다면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이들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큰 부담없이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조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금까지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된 사건은 총 7건으로 소비자 수로는 2300명이 넘는다. 집단분쟁 접수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건씩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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