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업체, 납품업체에 교환ㆍ환불 책임전가 못한다

입력 2017-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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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쇼핑 분야에 최초로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 분야에 처음으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업체 보호차원에서 선환불ㆍ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왕복배송비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한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ㆍ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았다.

더욱이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쇼핑업체ㆍ납품업체의 권리ㆍ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선환불제도 △배송지연 시 페널티제도 △공제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정산 △일률적이지 않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개에 달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ㆍ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할 땐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했다.

광고비와 할인행사 수수료율도 개선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계약 진행 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소비자의 교환ㆍ환불 시 발생하는 왕복배송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를 적용받는 온라인쇼핑업체는 직매입 및 위ㆍ수탁거래 방식으로 소매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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