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미청구자 대상 보험료 환급·할인하는 英·獨 사례 주시해야"

입력 2016-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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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화 방안과 관련해 납입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해외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과 관련해 독일, 영국의 사례를 들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에서 보험료 차등제도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해방지 촉진 차원에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적용방식은 무사고·무청구자 대상 보험료 환급·할인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정 연구위원은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평균 2~3개월, 최대 4개월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가입자는 환급액과 미청구금액을 비교한 후에 보험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소액청구업무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보험료 환급 재원을 위한 별도 준비금을 적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일정기간(1년 등)동안 가입자의 사고 또는 청구실적에 따라 차년도 갱신보험료의 할인율을 조정하는 영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영국 보험사 바이탈리티의 할인제도를 살펴보면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보험료는 1단계(약 10%) 할인되고, 4년간 미청구시 2단계(약 20%) 할인된다. 반대로 1년간 1건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할인폭은 줄어든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도 적용대상 결정에 신중해야 하고, 중증질환자의 경우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보험업계 차원의 통일되거나 표준적인 할인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코드 비표준화로 문제를 겪고 있는 비급여의료항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의료항목의 의료기관별 청구 비용은 최대 170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독일은 환자지불제 및 제한적 의료네트워크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기준(GOA) 책정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사 협력으로 비급여 진료 표준화 및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비급여 관련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계인프라 재정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금 지급통계 집적·관리 체계와 실손의료보험 비용지표 산출 및 공시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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