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고재호 전 사장, "회계조작 지시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16-08-25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재호 전 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재호 전 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고 전 사장에게 (분식회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지시가 있었다는 범죄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과연 검찰에서 말하는 정도 규모의 분식이 있었느냐"며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부 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규모의 분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무총괄 부사장(CFO) 김모(61)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회계기준을 어기고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부실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고 전 사장과 같이 분식회계 규모와 가담 정도 등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예정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자산 기준 5조 7059억 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 원, 4711억 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하자 각각 7784억 원, 7429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전 사장은 2013~2015년까지 이런 회계사기를 통해 높은 신용등급을 얻어 △금융기관 대출 4조 9000억여 원 △기업어음(CP) 1조 8000억여 원 △회사채 8000억여 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 원 △신용장보증한도 증액 2조 8000억 원 등 총 21조 원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기일은 2차 공판준비기일로 9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 K-치킨 이어 ‘K-식탁 왕좌’ 위한 베이스캠프…하림 푸드로드 [르포]
  • 삼성-LG, HVAC ‘대격돌’…누가 M&A로 판세 흔들까
  •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저신장증? [튼튼 아이 성장③]
  •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앞두고 주민들에 대피령”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 '리버풀전 참패' 토트넘 챔스 복귀 물 건너갔나…빛바랜 손흥민 대기록 'PL 300경기 120골'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96,000
    • +0.8%
    • 이더리움
    • 4,453,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2.4%
    • 리플
    • 750
    • +0.67%
    • 솔라나
    • 208,700
    • +2.2%
    • 에이다
    • 649
    • +0.62%
    • 이오스
    • 1,170
    • +2.45%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155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50
    • +0.83%
    • 체인링크
    • 20,510
    • +2.29%
    • 샌드박스
    • 639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