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자 '수십억 횡령' 추가 적발…영장 '초읽기'

입력 2016-07-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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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외에도 가족 앞으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16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횡령혐의를 함께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해 또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명목의 '뒷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에 나선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 측이 이들 회사로부터 챙긴 '뒷돈'은 35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검찰은 신 이사장이 가족 앞으로 B사의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단서를 새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의 세 딸이 지난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세 딸 중 한 명은 1995년부터, 남은 두 명은 2002년부터 B사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이들은 이렇다 할 근무실적 없이 B사로부터 급여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딸들 앞으로 부당지급된 회삿돈은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 이내 액수만 20억∼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신 이사장이 이 같은 급여 지급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의 혐의 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4일, 늦어도 금주 초에 신 이사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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