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그룹 답변 반박 “항소 여부 검토 중”

입력 2016-06-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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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기업어음(CP) 매입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답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특히 금호산업이 2009년 12월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2680여억원 상당의 CP를 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하게 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맞섰다.

▲2010년 금호산업 사업보고서 임직원 현황(자료제공=금호석유화학)
▲2010년 금호산업 사업보고서 임직원 현황(자료제공=금호석유화학)

이에 대해 이날 금호석화 측은 “2009년 7월 28일 박삼구 회장은 그룹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5개 대표이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은, 2개 이사(금호산업, 죽호학원), 1개 이사장(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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