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콘텐츠 규제'… 엔터株에 찬물 끼얹나?

입력 2016-02-24 15:41 수정 2016-02-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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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전문가들 "시장 우려 과도… 저가매수 타이밍"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주가 중국발 찬바람을 맞았다. 다음달부터 중국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중 콘텐츠 관련주에 된서리가 내린 것이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불안심리로 위축되는 대신 현 시점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BS는 전날보다 2.86% 하락한 3만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스엠과 CJ E&M은 전날 4%대 하락한 데 이어 이날 각각 1.03%, 1.22% 떨어졌다.

이 같은 엔터주 주가 하락세는 중국 정부가 오는 3월 10일부터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한 대목은 제10조이다.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기업은 인터넷 콘텐츠 산업에 종사할 수 없고 이들 기업과 중국 인터넷 출판 서비스 기업이 합작사업을 진행할 때 광전총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 방송 및 영화 콘텐츠 제작·배급사들이 대부분 중국 현지 파트너와 공동 제작과 배급을 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새로운 불안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임민규 현대증권 연구원은 “외자진입 규제 조항은 이미 일어나는 일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며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은 대개 현지에서 출판·배포를 담당하는 파트너에게 판권을 넘기거나 공동제작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 E&M과 에스엠 중국법인은 중국-홍콩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현지 회사 취급을 받고 있어 현지에서 직접 제작·유통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음악·공연 사업은 이번 규제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현지 사업확장 전략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콘텐츠는 어차피 광전총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업체를 통해 중국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향후 해외 판권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조정 국면을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원은 “규정이 발효되는 3월 10일까지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겠지만, 우려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과도한 우려에서 비롯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남준 KTB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주가 하락 기회를 맞아 중국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내놓는 업체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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