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배우 나한일 실형 확정…불법 대출에 이어 두 번째 실형

입력 2016-02-15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 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 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나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씨는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71,000
    • +0.96%
    • 이더리움
    • 4,595,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97%
    • 리플
    • 737
    • +0.96%
    • 솔라나
    • 196,900
    • -0.2%
    • 에이다
    • 654
    • -0.61%
    • 이오스
    • 1,151
    • +1.86%
    • 트론
    • 170
    • -1.73%
    • 스텔라루멘
    • 1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0.42%
    • 체인링크
    • 20,110
    • +1.77%
    • 샌드박스
    • 63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