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동료, "받은 돈은 해고보상금" 진술

입력 2015-12-09 17:22 수정 2015-12-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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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식, 항소심 선고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신청… "아버지 임종 볼 수 있게 해달라"

'론스타 금품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화식(52)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현직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장씨가 받은 돈은 해고 보상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장 전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배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장 전 대표가 론스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함께 활동할 당시에는 몰랐고, 검찰이 기소할 때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돼 충격이 컸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장 전 대표가 금품을 받은 것을 미리 알지 못했을 뿐 장 전 대표가 밀린 임금을 받은 것은 해직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표를 상대로 "장 전 대표가 론스타에 적대적인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자신의 이름을 포함해 회원 495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윤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사실 (해직노동자가)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가) 돈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서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겠느냐"며 장 전 대표가 강요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장 전 대표가 센터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앞으로 론스타를 상대로 센터가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센터 전체가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내부 조사를 통해 장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지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장 전 대표는 재판부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위독한 상태이니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재판을 받게 된 뒤 병이 난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계신데, 도망갈 위험도 없고 4년 전 사건이라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할 위험도 없다. 11개월 간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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