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이자율스왑거래 청산대상범위 내달 23일 확대

입력 2015-10-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계약만기 20년 이내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도 반드시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청산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달 23일 이후부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확대된청산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도 의무적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

청산대상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만기는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가산금리는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에 한해 변동금리±α 조건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계약체결일 다음날 수수하는 조건의 원화IRS거래에 한해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을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36,000
    • -0.07%
    • 이더리움
    • 5,326,000
    • +4.7%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51%
    • 리플
    • 727
    • -0.27%
    • 솔라나
    • 239,200
    • -2.33%
    • 에이다
    • 659
    • +0%
    • 이오스
    • 1,167
    • +0.6%
    • 트론
    • 162
    • -3.57%
    • 스텔라루멘
    • 15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0.93%
    • 체인링크
    • 22,630
    • +0.62%
    • 샌드박스
    • 628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