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340억원 규모 화물운임 담합소송 합의 종결

입력 2015-10-12 18:07 수정 2015-10-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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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물업체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9년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게 1억1500만달러(한화 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이달 9일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인해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고 2006년 말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대한항공은 2000년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함해 올리고 미국 반독점법을 위한한 혐의로 2007년 8월 벌금 277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냈다.

2000년 1월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약 727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객에세 현금 3900만다럴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현금은 지급 완료됐고 현재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원고인단의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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