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300' 기업들 잇단 '철퇴'… 효력정지ㆍ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강화 '속도'

입력 2015-09-18 08:56 수정 2015-09-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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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ㆍ평가 미흡 등으로 효력정지ㆍ지정취소 처분

캐프 등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7곳이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사업에서 효력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ㆍ횡령 관련 검찰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들이 대상이 됐다. 정부 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지면서, 중기청도 '월드클래스300'의 사후관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중기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월드클래스300' 사업에서 선정효력 정지ㆍ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총 7곳으로 집계됐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기업 2곳, 2년 연속 매출액 하한 400억원 미달인 기업 2곳은 '월드클래스300'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고, 중간평가 결과 연속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1곳과 중견기업 지위를 상실한 2곳은 지정 취소됐다.

특히 스크린골프업체 G사는 중기청이 지난 5월 '월드클래스300' 운영 요령에 관련 규정을 추가한 뒤 처음으로 선정효력 정지 1년 처분을 받아 눈길을 모았다. G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 행위 혐의로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1년간 G사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총 21개 지원시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중기청은 1년간 G사의 자구노력 등을 판단해 '월드클래스300' 효력 회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G사의 과징금 처분이 전국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 연계돼 있는데다, 사회적인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효력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엔 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체 캐프가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에서 지정 취소됐다.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캐프는 당시 경영진이 창업주를 배임ㆍ횡령혐의로 고소하는 등 내부 잡음이 많아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물의와 함께 평가점수가 낮은 탓에 '월드클래스300' 역사상 첫 지정 취소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밖에도 횡령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를 받은 A사와 2년 연속 매출액이 400억원을 밑돈 B, C사 역시 선정효력이 정지되면서 지원이 끊겼다. 2011년부터 진행된 '월드클래스300' 사업에서 지난해까지 단 한 건의 징계성 처분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모뉴엘 사태'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적들이 국회는 물론 여론에서도 잇따르자 사후관리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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