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눈’ 346회, 시어머니vs며느리… ‘낙지’ 두고 상표권 분쟁 ‘어쩌다?’

입력 2015-08-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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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눈(사진=MBC리얼스토리눈 홈페이지)

‘뻘 속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낙지. 낙지는 더위를 먹어 쓰러진 소도 기운을 차리게 한다는 영양 만점 보양식이다. 그런데 이 낙지 때문에 원수가 된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시어머니 김순례(75)씨와 전 며느리인 최미라(가명, 40)씨다.

시어머니가 돌연 전 며느리의 낙지 음식점 200미터 옆에 똑같은 상호의 가게를 차리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똑같은 상호와 메뉴 탓에 손님들도 어느 곳이 원조인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는데.

시어머니는 식당의 상호뿐 아니라 주메뉴인 ‘불낙’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전 며느리를 상대로 간판을 내리라며 소송까지 걸었는데! 철천지원수가 돼버린 옛 가족. 왜 같은 상호를 놓고 원조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일까?

광주에서 4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다는 김순례 할머니. 할머니는 전 며느리가 44년간 써 온 자신의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한다. 심지어 며느리에게 가게를 차려주고 ‘불낙’의 비법을 가르친 사람도 자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며느리가 괘씸해 원조 불낙의 맛을 보여주고자 가게를 차린 것이라고 한다. 할머니는 올해 마흔 살인 며느리가 40년 전통의 간판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한다.

‘불낙’ 낙지 전문점의 상표권을 지닌 최 씨. 어느덧 가게를 운영한 지도 11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최 씨도 자신의 음식점 옆에 전 시어머니가 똑같은 가게를 차려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라고 한다.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최 씨. 6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했다는 그녀는 전 시어머니에게 가게와 모든 영업권을 3억에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그 후 시어머니는 장사가 잘되지 않자 7년 전 가게를 다 정리했다는 것. 최 씨가 노력으로 일군 가게가 잘 되자 똑같은 상호의 음식점을 차리고 자신의 상호라 주장한다고 한다. 상표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의 다툼. 과연 간판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상표권 분쟁은 지난 10년간 약 4만 건을 훌쩍 넘겼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상표권은 현행법상 ‘선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상표를 먼저 개발하고 사용해도 출원이 늦으면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현실.

20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에서 고부간 상표권 분쟁을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을 들여다본다.

‘리얼스토리눈’ 소식에 네티즌은 “‘리얼스토리눈’, 이번엔 또 무슨일?”, “‘리얼스토리눈’, 정황만 보면 시어머니가 좀 너무 한 듯”, “‘리얼스토리눈’, 마흔인데 40년 전통” 등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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