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삼성 기업 결합에 가격인상 제한 ‘시정조치’

입력 201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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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 국내가격 인상율,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

한화의 삼성 석유화학 계열사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의 삼성종합화학 주식 취득이 국내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보면 우선 EVA 국내가격 인상률은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된다. 향후 3년 간 EVA 수출가격이 인상돼 국내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한정된다.

EVA 국내가격을 인하할 때에는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된다. 향후 3년 간 EVA 수출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국내가격을 인하하되 그 인하율은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은 반기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4년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케미칼은 이번 거래를 통해 삼성종합화학 및 그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꺼번에 인수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1위(매출액기준) 사업자가 된다. 특히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EVA 시장에서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판매량기준)로 1위가 된다.

결합 이후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이상이며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EVA를 제외한 나머지 폴리에틸렌(PE) 제품 시장에 대해서는 한화케미칼 및 삼성토탈의 시장점유율이 그만큼 높지 않고 다수 경쟁사업자와 수입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현황을 매 반기별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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