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오비이락 귀국…"왜 하필 간통죄 폐지된 날 왔을까?"

입력 2015-02-26 16:47 수정 2015-0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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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배우 이병헌의 귀국일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일이 절묘하게 겹쳤다.

26일 오전 배우 이병헌이 아내 이민정과 함께 귀국했다. 입국소에 선 이병헌은 최근 자신과 모델 이지연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과 관련, 짧은 입장을 밝혔다.

우연의 일치일까.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제정 이후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다.

간통죄에 대한 법조문은 형법 제241조다. 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고, 2항에는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명시됐다.

이병헌의 경우 애초에 모델 이지연과 성관계가 없었고, 배우자인 이민정의 고소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막힌 우연의 일치에 여론은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주로 "이병헌이 간통죄 폐지를 기다렸다가 귀국했다"는 식의 비난이었다.

이날 입국소에서 이병헌은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마저 끼쳐 드렸다"면서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평생을 갚아도 안 될 만큼 빚을 졌다.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민정은 일찌감치 혼자 공항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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