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권 소송 항소 대응

입력 2014-1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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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은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쌍방울은 지난 3월 버버리 리미티드 측이 낸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쌍방울 법무관계자 김주형 차장은 "아직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항소할 경우 2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상표권 소송분쟁의 대상이 된 쌍방울의 체크무늬 박서팬티는 10종 세트 중에서 1개 품목으로 버버리의 등록상표와 형태 및 배색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품목에는 주지ㆍ저명 상표인 'TRY'를 부착, 판매했기에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혼동할 소지가 없어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회사 측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판결내용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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