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조사... 다음과 합병에 영향은?

입력 2014-08-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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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모바일 메신저업체인 카카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는 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서비스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에 나섰다고 SK플래닛 등 상품권 판매 업체가 공정위에 제소를 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해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그동안 SK플래닛과 CJ E&M,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은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카카오에 공급해왔다. 이들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는 미환급금 환불 등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며, 계약 해지는 이미 올해 초 각 업체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10월로 예정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측은 이에 대해 "이번 조사는 합병과는 무관한 별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조사가 다음-카카오 합병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카오는 다음과의 합병이라는 중대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진행되는 이번 조사 결과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계가 2000억원이 넘고 피인수기업 자산이 2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심사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다음-카카오가 합병되면 3700만명을 보유한 카카오가 가입자를 기반으로 결제, 택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서 제2의 네이버가 될 수 있다는 예상하에 기업결합 관련 심사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과 카카오도 투자설명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카카오와 다음의 기업결합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합병을 불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카카오는 별개 회사로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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