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취소는 2016년… 면접 전형 폐지"

입력 2014-07-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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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적용 시기를 2016년으로 결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해 금년 평가 대상인 14교에 대한 평가를 재실시하며, 평가 결과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학교는 10월에 최종 발표한다"며 "금년 평가 결과 지정 취소되는 학교의 입학 전형 변경 적용 시기를 2016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다툼 및 취소 절차에 따른 시일 촉박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당초 계획대로 변동 없이 실시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의 타당성에 대해 “공교육영향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평가 대상 14개교를 모두 ‘지정 취소’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교육영향 평가는 기존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고 TF가 만든 2차 평가 기준이다.

또 “지난 18·19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 60.7%, 반대 22.9%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찬성이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공교육영향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일부의 문제 제기와 2015학년도 전형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대신 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향후 기본 정책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201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는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한 선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이전 선발 방식은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했고 2015학년도 전형은 성적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면접을 도입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는 우선 추첨 선발 기회가 주어지고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들만 지원하므로 굳이 면접을 실시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전년도에 교육부에서 성적 제한 없는 추첨 선발을 추진했었으나 자사고측의 집단 반발이 있었던 것은 우수 학생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은 자사고 결원에 대한 전입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부적응 학생을 인근 일반고로 전출시키고 우수 학생을 사전 접촉, 전입시킨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9조 1항(2010년 6월 29일 개정)대로 다시 일정 시기에 전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 4항에 따라 회계, 교육과정, 입시 등 자사고 운영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위반시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고교 체제의 큰 틀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줄 것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국민적 토론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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