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안전 규제 대폭 강화

입력 2014-06-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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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 공조시설 의무 설치 등 추진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의 안전 규제 강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규정은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요양병원 제연 공조시설(불이 나면 연기를 빨아드리는 시설) 의무 설치 역시 차후 시행령 등에 포함시킬 것을 소방방재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요양병원에는 제연 공조시설이 거의 없고 스프링클러조차 갖추지 않아 화재 사고시 입원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10년 터진 경북 포항 노인요양시설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바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는 '요양시설'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조항은 신설하면서도 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 인증제도 역시 대폭 손질한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요양병원 인증제는 환자안전 보장 활동, 진료전달 체계, 진료지원 체계환자 등의 측면에서 203개 조사 기준을 메기고 기준에 통과한 경우에 한해 정부가 공식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3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고가 난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 역시 지난해 12월 18일 인증을 받은 곳이다.

현행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다. 하지만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맞춰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기준이 모호한 수준이다.

이번 화재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억제대 사용'도 법령으로서 보다 명확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언론 등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함께 독립건물로 입지를 제한하거나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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