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26일까지 우수 농업경영체 채용지원 신청 받아

입력 2013-04-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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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다양한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관리자급, 전문인력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서 농고·농대 졸업생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업경영체에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오는 26일까지 농정원 인재양성본부 교육기획팀(031-460-8909)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이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농업경영체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은 1차 서면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년간 월 180만~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전 사업의 신청·접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농어업인력포탈 홈페이지(www.agriedu.net) 공지사항,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농정원 사업 담당자는 “CEO 등 전문가 채용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전문경영인체제로 유도하고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농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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