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외이사 도입 15년]이유 있는 거수기 역할, 10명 중 3명 경영진과 이해관계

입력 2013-04-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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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상장사 분석보니… 이해관계 32%, 직접적 이해관계 16%에 달해

사외이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5년 가량 됐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2006년(206개사)부터 2010년(250개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사외이사 수는 약 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년 전체 분석 대상 사외이사의 약 30%가 지배주주 또는 회사와 직간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명에 한 명꼴로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셈이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외이사와 회사, 지배주주, 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해관계의 범주는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 출신, 전략적 제휴, 소송대리 회계감사인 또는 법률자문회사 출신, 정부 또는 채권단 출신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학연으로 이뤄진 이해관계를 통틀어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37.5%)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 2010년 32.20%로 다시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직접적 이해관계는 평균 16%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여지없이 상당수의 사외이사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분포됐다. 2012년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총 232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 사외이사의 28.71%를 차지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130명, 학연 관계인 사외이사는 102명으로 나타났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경우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 출신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대리인, 정부 및 채권단 소속이 뒤를 잇고 있다.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현행 법령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소수 주주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전체 분석 대상 사외이사의 약 30%가 지배주주 또는 회사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으로 채워져 견제는커녕 ‘거수기’, ‘고무 도장’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며 제도 자체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안정적 정착은커녕 오히려 무용론이 힘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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