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입력 2019-12-05 11:12 수정 2019-1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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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대상으로 한 위반행위, 중대하고 파급효과 커”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 원 등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 수급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준공금 지급일로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주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138개 수급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결제 수수료 9362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까지 받은 후에도 하자 처리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재판은 ‘목적물 인수일’을 ‘사용 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목적물 인수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급업자에게 준공 통지서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때 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이 목적물 인수일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주자들에게 입주가 가능함을 통보할 수 있는 ‘사용검사 확인을 받은 때’를 ‘목적물을 수령(인수) 한 때’로 봤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용검사 확인 등 준공검사를 받은 뒤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함으로써 건물 등의 관리 지배권을 발주처나 입주자들에게 이전해 목적물 인수가 완료됐다는 뜻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과징금에 대해 △위반금액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법상 목적물 인수일을 사용 승인일로 판단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위반 행위는 중소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며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진 시정을 했다는 사정을 고려해 이미 상당한 액수를 감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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