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역대 최대규모 고강도 집중조사

입력 2019-10-07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등 32개 관계기관 11일부터 실시…강남4구·마용성 등 타깃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32개 관계기관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역대 가장 많은 관계기관이 참여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등 이상거래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전지역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서대문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 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다.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지난 2년간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 등을 통해 총 1만6859건의 실거래 위반행위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이상 거례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사 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폭넓은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 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집중 조사 지역은 서울 전역으로 강남4구와 마용성, 서대문구 등 8곳이다.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의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한 뒤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편법·불법대출은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불법전매는 경찰청, 편법증여는 국세청에 통보해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된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 과열 및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발생될 때 즉시 조사에 돌입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돼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하게 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자격 정지·영업 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청에 고발 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10: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03,000
    • -0.98%
    • 이더리움
    • 4,38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51%
    • 리플
    • 715
    • -2.72%
    • 솔라나
    • 198,200
    • +0.1%
    • 에이다
    • 651
    • -2.11%
    • 이오스
    • 1,094
    • +0.18%
    • 트론
    • 159
    • -3.05%
    • 스텔라루멘
    • 15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2.31%
    • 체인링크
    • 19,570
    • -0.05%
    • 샌드박스
    • 6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